납본
경남대표도서관은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지역 공공간행물의 납본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도서관법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도서관법 시행령 제 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부수 등)
납본 대상기관
- 경상남도(공사, 공단, 출자·출연 기관 포함),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 경상남도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하는 국가기관, 법인, 단체, 개인
납본 대상자료
- 대상기관에서 발행, 제작한 도서관 자료
- 대상자료
납본 대상자료의 구분과 대상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구 분 |
대상자료 |
| 도서 |
• (단행자료) 통계자료, 업무편람, 법령집, 사료집, 연혁집, 도감, 도록, 교육자료, 성과사례집,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세미나·포럼 등 행사관련 자료집, 점자자료 등
• (연속간행물) 연감, 연보, 백서, 기관지(소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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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서 |
• 악보·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음반·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녹음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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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파일자료 |
• 도서, 비도서 자료의 디지털 원문파일(PDF 등), E-BOOK, 영상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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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시기(부수) 및 방법
- 시 기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 수 : 총 4부(국립중앙도서관 2부, 경남대표도서관 2부), 디지털 파일 1부
- 방 법 :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원문파일)
문의처 및 접수
- 문의처 : 정보서비스과 문헌정보담당 055-254-4838
- 우편접수 : (5113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납본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