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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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시설사용 문의 : 도서관정책과 관리담당 (055)254-4821
신청시 구비 서류
- 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
- 행사계획서
- 시설사용에 따른 해당 프로그램 자료(포스터․전단․팸플릿 및 입장권의 견본 등)
시설현황
시설현황의 시설명, 위치, 면적(㎡), 좌석(석), 이용가능시설,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표
시설명 |
위치 |
면적(㎡) |
좌석(석) |
이용가능시설 |
비고 |
대강당 |
본관1층 |
347 |
265 |
무대장치, 방송설비 |
장애인 3석 |
전시실 |
본관1층 |
123 |
|
작품걸이 와이어 |
|
회의실 |
본관4층 |
101 |
25 |
방송설비, 빔프로젝트 |
|
토론실 1 |
청소년관2층 |
24 |
8 |
- |
|
토론실 2 |
청소년관2층 |
19 |
4 |
- |
|
청소년다목적실 |
청소년관2층 |
32 |
30 |
- |
|
시설 사진
-
대강당(본관1층)
-
전시실(본관1층)
-
회의실(본관4층)
-
토론실1(청소년관2층)
-
토론실2(청소년관2층)
-
청소년다목적실(청소년관2층)
이용 시간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이용 범위
- 도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 독서 · 문화와 관련된 공공성이 인정되는 행사
- 국내 · 외 독서단체나 개인의 독서․문화프로그램 행사
- 도에서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거나 도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문화행사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 및 문화 행사
이용 제한
-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도서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천재지변 이외의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사용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 특정종교의 포교나 특정 제품의 선전 ·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학원 및 유치원 등의 내부행사를 위한 경우
-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관장이 사용승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 대강당, 전시실 : 50,000원(1시간당)
- 그 외 시설 : 30,000원(1시간당)
- 냉난방 : 15,000원(1시간당)
-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사용료 감면
-
전액 감면 대상
- 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 관장이 독서 및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감면 대상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 또는 도에서 후원하는 행사
- 도와 업무협약(MOU)체결 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10% 감면 대상
사용료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 100% 반환
-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 : 100% 반환
- 사용개시 3일전까지 취소 : 100% 반환
- 1일전까지 취소 : 70% 반환
- 사용당일 취소 :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