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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도민 편익 증진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도서관 시설을 개방,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관범위

  • 도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 독서 · 문화와 관련된 공공성이 인정되는 행사
  • 국내 · 외 독서단체나 개인의 독서․문화프로그램 행사
  • 도에서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거나 도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문화행사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 및 문화 행사

이용 절차

  • 도서관시설 사용신청
    (10일전)

  • 사용승인 여부 통지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

  • 사용료 납부
    (3일전)

  • 시설사용

대관안내

  • 시설현황
  • 시설현황의 시설명, 위치, 면적(㎡), 좌석(석), 이용가능시설,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표
    시설명 위치 면적(㎡) 좌석(석) 이용가능시설 비고
    대강당 본관1층 347 265 무대장치, 방송설비 장애인 3석
    전시실 본관1층 123 작품걸이 와이어
    회의실 본관4층 101 25 방송설비, 빔프로젝트
    토론실 1 청소년관2층 24 8 -
    토론실 2 청소년관2층 19 4 -
    청소년다목적실 청소년관2층 32 30 -
  • 대관시간 : (오전)09:00 ~ 12:00, (오후)13:00 ~ 17:00
  • 구비서류 :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해당 프로그램 자료(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사용료 안내

  • 사용료
  • 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표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대강당, 전시실 1시간 50,000 -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그 외 시설 30,000
    냉‧난방 15,000
  • 사용료 감면 및 반환
  •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표
    구분 감면대상
    감면 전액 감면 - 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 관장이 독서 및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감면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 또는 도에서 후원하는 행사
    - 도와 업무협약(MOU)체결 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10% 감면 -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반환 100%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
    -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취소
    70% 감면 - 1일 전까지 취소
    미반환 - 사용 당일 취소

사용제한

  •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도서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천재지변 이외의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사용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 특정종교의 포교나 특정 제품의 선전 ·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학원 및 유치원 등의 내부행사를 위한 경우
  •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관장이 사용승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 도서관정책과 관리담당 055-25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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