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본 안내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 자료의 납본)]에 의거하여 자료를 발행·제작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본자료는 국가 문헌으로서 영구보존하고 국민의 이용에 제공함은 물론 국가서지를 편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대행기관으로 관할지역의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납본이란?
납본 대상 자료
납본 대상기관
제출서류
납본 시기 및 부수
납본 보상금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