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반납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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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서비스과 | 등록일 | 2022/03/14 | 조회 | 3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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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반납기한 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격리기간 전 대출한 도서의 반납기한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중 도서를 대출한 회원 - 적용방법 : 격리 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 도서 반납 시 반납도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시 - 증빙서류 : 격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가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등) - 문 의 : 055-254-4831 |